반응형 부동산 명의변경1 개명후 셀프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명의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개명 후 셀프 등기, 부동산 명의변경(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개명 후 명의 변경할 일이 많죠!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즉,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변경(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은 법무사에 의뢰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개명인 당사자(가족대리인)가 셀프등기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명의 변경하려는 부동산 소재지의 ..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