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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2022년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12월 중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2022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다음과 같이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1. 홈택스 좌측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STEP1)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STEP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STEP3)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STEP1)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좌측 STEP1 클릭 ▶ 2021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10월~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산액 입력☞계산하기☞저장/ 예상절감 세액이 나옴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STEP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총 급여, 기납부 세액 수정· 소득공제 계산, 세액 감면, 세액공제 및 계산하기, 저장하기의 순서로 하면 된다.
4.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STEP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은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 자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탭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1. 로그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2.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한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
- 자녀가 성인일 경우 본인 인증을 신청한다.
- 자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2004.1.1. 이후 출생자) 일 경우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 인증서로 인증하여 신청하면 해당자녀의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용 컴퓨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모바일> 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3.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PDF로 한꺼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편리하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제공하는 Q n A 가 더 알고 싶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Q&A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연말정산 미리보기 Q&A
연말정산을 미리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과 「미리보기」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blog.naver.com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https://www.youtube.com/watch?v=V7pdL0hlGQ0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절세하고 환급받는 2022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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