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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2025 공무원 봉급 인상 육아 휴직 수당 인상 육아 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

by 해발아기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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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 2025 공무원 봉급표, 육아 휴직 수당 인상 및 공무원 육아 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
    •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 2025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3,222만 원(월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 3,010만 원) 대비 7%(+ 212만 원) 인상된다.
    • 2025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pay2025_1
    • 202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pay2025_8

육아 휴직

2025 공무원 육아 휴직 수당 인상
  • 2024년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150만 원 개선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공무원 육아 휴직 개정(육아 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 등)
  •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된다.
  •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한다.
  •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위험 근무 수당 민원업무 수당
  •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월 6만 원→7만 원을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하여(월 3만 원)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민원창구 재난 안전 대응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참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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