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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 2025 공무원 봉급표, 육아 휴직 수당 인상 및 공무원 육아 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
-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 원(월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 원) 대비 7%(+연 212만 원) 인상된다.
- 2025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pay2025_1
- 202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pay2025_8
2025 공무원 육아 휴직 수당 인상
- 2024년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월 150만 원→ 개선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공무원 육아 휴직 개정(육아 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 등)
-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된다.
-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한다.
-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위험 근무 수당 민원업무 수당
-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7만 원을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여(월 3만 원)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참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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