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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공무원 연금」 유족 연금(유족 연금 급여 종류, 유족의 범위와 기준, 유족 순위, 유족 연금 지급 기간)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
1.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60/100
-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 지급
2.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부가된다.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1/4*(36개월-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1/36
3.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연계퇴직연금액*60/100
-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 지급
공무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범위와 기준
-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다.
-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한다.
- 자녀는 재직 중 출생하거나 입양자녀, 퇴직당시 뱃속의 태아도 포함한다.
-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 1~7급인 자가 해당이 되고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부모는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모두 해당되나 배우자의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 손자녀는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만 19세 미만인자,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 1~7급인 자가 해당이 되고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조부모는 친·외조부모,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모두 해당된다. 단 부양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유족범위에 해당한다.
유족 순위
-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보다 배우자가 선순위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동 순위이다. (자녀=배우자》부모)
- 자녀는 손자녀보다 선순위(자녀》손자녀)이고 부모는 조부모보다 선순위(부모 》조부모)이다.
- 배우자는 다른 선순위 유족이 있을 경우 동 순위이고 다른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다.
- 유족급여수급 가능자가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분 지급이 원칙이므로 각자 자기 지분을 청구하여 수급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1명이 위임받은 연금을 더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 위임자가 미성년일 경우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의 대표자 신청에 자필서명,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성년일 경우 대표자 신청에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유족연금 지급 기간은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단,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19세 미만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유족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퇴직 유족 연금] 청구 시효 및 청구 방법 수급 권 상실 유족 연금 Q&A
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퇴직 유족 연금 청구시효 및 청구 방법, 퇴직 유족 연금 수급 권 상실 및 유족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 유족 연금에 관한 Q&A를 포스팅합니다. 퇴직 유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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