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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퇴직 유족 연금 청구시효 및 청구 방법, 퇴직 유족 연금 수급 권 상실 및 유족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 유족 연금에 관한 Q&A를 포스팅합니다.
퇴직 유족 연금 청구시효 및 청구 방법
- 청구시효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이다.
-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이다.
-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이다.
신청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 ||
구비서류 (19세이상 장해자녀,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공통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
유족 증빙서류 |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19세 미만 자녀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는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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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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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자녀 | .장애인증명서 |
퇴직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
1.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 퇴직유족연급수급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장해상태에 있지 않은 (손)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때, 장해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만 19세 이상 (손) 자녀의 장해상태가 해소되어었을 경우 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 이 경우 상실된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즉시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신고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이다.
신청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및 연금종결에 따른 미지급연금 청구서 구비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2.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후 동순위가 있을 경우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된다.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이다.
신청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전 신청서 구비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시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실종(가출) 신고서
퇴직 유족 연금 Q&A
1.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 이후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 지급이 종결된다. 그러나 연금개시 3년 이내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직계 존비속(19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등)에게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된다.
- 지급액 산정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액의 3년분*(36개월-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1/36
-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된다.(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청구시효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고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이다.
신청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및 연금종결에 따른 미지급연금 청구서 구비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대표자 선정서(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도 없는 때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퇴직연금수급자의 분묘, 제기, 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 유족연금액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되고 본인의 퇴직연금액은 전액 지급된다.
3.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인데 재혼을 할 경우
재혼을 할 경우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재혼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유족 연금 급여 종류 유족 범위 유족 순위 유족 연금 지급 기간
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공무원 연금」 유족 연금(유족 연금 급여 종류, 유족의 범위와 기준, 유족 순위, 유족 연금 지급 기간)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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