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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제도

〔공무원여비〕숙박비․식비여비초과 근무지내출장비 이전비 가족여비

by 해발아기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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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숙박비 및 식비 여비 초과, 근무지 내 출장비, 이전비, 가족여비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1. 여비 결제와 정산
2. 숙박비 및 식비 여비 초과
3. 근무지내 출장비
4. 이전비
5. 국내 가족 여비

 

여비 결제와 정산
  • 국내․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여행의 운임 제외)과 숙박비 결제 시 정부구매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렇지 않다.
  • 국내․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숙박비 및 식비 여비 초과
  •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 제외)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경우 국내 여행은 숙박비 상한액의 3/10을 국외 여행은 숙박비 및 식비의 1/2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추가 여비를 지급받으려면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국외 여행자의 경우 2주일 이내)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무지급,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전비의 지급 대상 및 이전비 지급
      • 국내 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내 가족 여비
      •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운임과 숙박비는 가족 1명마다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일비와 식비는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2/3,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 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무원 여비 주요개정〕 일비 숙박비 식비 기타 Q&A

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 및 공무원 여비 규정(2023.3.2.)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포스팅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goodin206.tistory.com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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