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 및 국민연금 대출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연금이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시스템을 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입니다. 군인연금만 유일하게 「군인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 개념 및 필요성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드는 반면에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고 갈수록 노후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
2.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대상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 원 정도입니다.
-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됨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부부가구 288288만 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됨(월 최대 323,180원)
6.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출 실시
-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2년 4분기 연 3.40%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위키백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goodin206.tistory.com/12(공무원퇴직연금&공무원연금개정)
공무원퇴직연금 납입기간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개정
안녕하세요? 건만슬라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종합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은 공무원퇴직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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